'식물국회' 논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6일 헌재 선고

한정수 기자 2016. 5.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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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식물국회 논란을 불러 온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6일 나온다.

헌재는 오는 26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거친 사안을 제외하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법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청구인인 여당 측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충부히 논의하고 안 되면 다수결로 넘어가는 것이 헌법원리이고 여당은 잘못이 있으면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청구인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형태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율적으로 선진화법 통과를 합의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분쟁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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