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바예바 "올림픽 출전 금지는 인권 침해..소송도 불사"

조희찬 2016. 5. 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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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레나 이신바예바(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여자 장대높이뛰기 스타 옐레나 이신바예바(34·러시아)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신바예바는 24일(한국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는 러시아 육상에 ‘잠정적인 국제대회 출전 불가’ 처분을 내렸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IAAF 이사회에서 징계가 해지되지 않으면 이신바예바를 포함한 러시아 육상선수들은 올림픽 무대에 나설 수 없다.

이에 이신바예바는 “러시아에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개인 소송을 할 것”이라며 “이건 인권의 문제다. 소송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외모로 유명한 이신바예바는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미녀새’로 불렸다. 세계선수권대회도 세 차례(2005년 헬싱키·2007년 오사카·2013년 모스크바)나 제패했다.

이후 2014년 첫 딸을 낳고 결혼식을 올려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2015년 2월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올림픽 출전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러시아 육상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달 러시아 반도핑기구 자격을 정지했다.

WADA는 지난 1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 육상은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제대로 된 반도핑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올림픽 출전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IAAF 역시 다음 달 회의에서 징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조희찬 (etwood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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