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특혜주고 뒷돈' 예비역 준장 구속 기소

김종훈 기자 2016. 5.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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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사진./ 사진=뉴스1

우리 군이 장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정한 혜택을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비역 육군 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예비역 준장 홍모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방산업체 S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011년 9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S사로부터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구형 헬멧보다 방탄 성능이 2.2배 높은 헬멧을 보급할 목적이었으며 규모는 36억원에 달했다.

이에 홍씨는 먼저 사업자로 선정된 P사를 압박해 사업을 포기하게 했고 S사가 이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S사 등 2곳으로부터 방사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8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특히 홍씨는 5800억원 규모의 소형 무장헬기 사업 과정에서 S사가 방탄판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몰래 도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우리 군은 기존의 소형 공격헬기인 500MD를 대체할 기종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S사는 이 사업에서 500억원 규모의 방탄판 납품을 수주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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