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우희종교수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소송 파기(종합)

윤진희 기자 입력 2016. 5.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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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만원 배상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광우병 촛불시위 2주년 관련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자 광우병전문가로 인정받는 우 교수는 토론회 등에서 '소에서 유래한 성분을 원료로 한 화장품의 경우에도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외국 연구사례 등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또 언론매체에 기고한 기고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인간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난 지 2년 뒤인 2010년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기획기사에서 광우병 전문가인 우 교수가 광우병 괴담을 진정시키지 않았고,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선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우 교수가 광우병 파동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가 제조, 판매하고 있던 광우병 진단검사시약의 판매촉진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인간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했다가 그 후 잘못을 시인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일부분에 허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인다"며 조선일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 가운데 '우 교수가 의료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는부분은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사의 일부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교수의 대표이사 재직과 관련된 내용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선일보가 우 교수의 대표이사 재직 부분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우 교수가 회사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에도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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