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1위 '윈저' 알고보니..업소에 뒷돈 디아지오코리아에 12억 과징금
윈저 조니워커 등을 판매하는 국내 위스키 시장 1위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업소 사장·지배인 등 속칭 '키맨'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술을 우선해 팔도록 한 대가로 업소에 뒷돈을 건네다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대표 상품인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업소 대표·지배인·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키맨에게 회당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키맨들은 지금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수단을 쓴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 조치를 일단 겸허히 수용한다"며 "판매장려금 지급이 관행처럼 이어져온 측면이 있어 이번 기회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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