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창중 성추행 사건, 처벌없이 종료

2016. 5. 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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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3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는데요.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 성추행 파문을 일으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피해 여성은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이었습니다.

[윤창중 / 전 청와대 대변인 (2013년 5월)]
"그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다가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 해"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겁니다.

[김석한 / 미 워싱턴 DC 아놀드앤포터 변호사]
"statute of limitation(공소시효)이 끝났으니까 charge(기소)도 없었는데 끝났으니까 다 없어진 거죠"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안됐습니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고,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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