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여성 불안감 심각..3개월간 특별치안활동"

임종명 2016. 5. 23. 13: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달간 실시
취약지역·시설·위험인물 제보받는다
범죄예방진단팀(CPO)도 투입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최근 발생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것을 떠나 여성의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불안감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여성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 한달간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취약지역이나 시설, 여성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비롯해 모바일, 온라인 창구는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경찰은 제보를 통해 해당 지역이나 시설의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잠복을 통해 검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기준 전국 11개 경찰서에 운영 중인 '범죄예방진단팀(CPO)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를 통해 제보받은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 보완에 나선다.

경찰은 또 8월까지 지역경찰관과 형사 등 경찰력과 기동차량을 투입해 여성들이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구역, 안심귀갓길 등의 활동을 강화한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고 제보한 여성들에게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도 지급한다.

스마트 워치에는 비상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자동 신고되고 가족, 친척, 애인 등 사용자가 설정한 4곳의 연락처에도 비상신호가 전달되는 는 기능이 탑재돼있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1000여대에 다음달 중 1000여대를 추가 확보해 여성 위해요소가 해결될 때까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전국 경찰서와 지방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진행 중인 지역치안협의회를 6월 중 일제히 열고 시설보수, 안전인력 배치 등을 적극 협조 요청할 것"이라며 "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범정부대책이 26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장기 과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이다.

강 청장은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며 "경찰 내부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도를 확인할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소나 병원 등과 경찰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본인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을 하더라도 정기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범죄 우려자 신상공개하듯 정신질환자 정보도 점검하는 부분을 복지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프로파일러 분석을 지지한다. 피해망상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혐오라고 단정짓긴 어렵다"며 "혐오범죄는 여러 상황이 겹쳐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경향을 나타낼만한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브로커 이모(56)씨의 자수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감찰 내사상황을 밝히긴 어렵지만 거론된 경찰관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라며 "화장품 대리점 운영권 등을 대가로 받은 정황은 확인결과 특이점 없었다. 경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