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달라" 요구했더니..해고에 협박까지

김종원 기자 2016. 5.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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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얼마 전 '열정 페이' 즉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는데, 일부 고용주들의 태도는 여전히 안하무인입니다. 한 유명 커피숍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야근수당을 요구하자 해고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24시간 영업인데, 근로기준법대로라면 밤에 일하는 근무자들은 분명히 시급을 주간보다 더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59분, 그리고 이제 밤 10시가 됐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당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더 줘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에서 일했던 이 아르바이트생은 밤에 일하고도 야근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르바이트생 : 오후 5시부터 11시 반까지 했어요. (밤 10시부터가 야근이니까) 1시간 반 동안 야간 근무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월급은 그냥 (주간 시급으로) 6,100원 받았어요.]

일 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야근수당을 요구해봤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였습니다.

[커피숍 사장 실제 통화 내용 : (야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알아서 고소하실 건 고소하시고요. 저희 쪽에선 CCTV 다 돌려서 혹시라도 음료를 드셨거나 이런 거는 (월급에서) 다 제해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나오지 마십쇼.]

해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걸려온 사장의 전화.

[커피숍 사장 실제 통화 내용 : 저희 쪽에서 지금 CCTV 다 체크를 했는데, 이XX 씨가 음료 마시고 이런 절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알아서 저희가 소송을 넣겠습니다.]

[저는 진짜 빨대 한 개 가져온 게 없거든요, 정말로. CCTV 얘기를 하면 (아르바이트 생들이) 되게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일종의 협박처럼.]

이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은 그제서야 밀린 야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사장이 떼먹으려 했던 야근수당은 겨우 13만 원.

[제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안 받으면 되는 돈이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할 거 같아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너무 무시 받았던 것 같아요.]

청년단체인 알바 노조가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르바이트생 야근수당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급하는 업소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기원/'알바노조' 대변인 : (임금을 체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체납 업주들은) 이 정도 금액을 주어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정부가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준호, 이준영)  

▶ [1컷 카드뉴스] 최저임금보다 못한 내 열정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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