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거부권 禁忌 아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사법부가 현안을 조사하는 중에 국회가 또 청문회를 실시하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도 가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데, 청문회가 우후죽순 열리면 국정 마비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통과를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국회의장이 오히려 선례를 깼다"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던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표리부동한 일이며 모처럼 마련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왜 20대 국회 틀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바꾸느냐"면서 "식물국회를 만든 국회선진화법처럼 청문회법도 20대 국회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개정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터부(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실제로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반드시 재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도 위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면 결단(거부권 행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조속히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해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남기현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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