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앞둔 김영란법 ①] 의원님 빠지고 '누더기법' 논란..헌재의 '입'만 남았다

2016. 5.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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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등 선출직 빠지고 민간영역 침해 논란
- 박한철 헌재소장 “김영란법 시행 전 심리 마칠 계획”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심리 중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언론과 사학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쟁점 등에 설명하면 좋겠지만 자칫 예단을 가질 수 있어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의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청사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김영란법은 당초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관피아(관료 + 마피아)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초안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이 빠지고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등 약 400만명이 적용대상자가 되면서 ‘누더기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영란법이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실제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이란 점에서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로 한정시켜야 한다”면서 “이 법의 공직자 범위가 법의 목적을 넘어서 광범위하다”면서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법의 본래 취지를 너무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특별형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민간 영역에 대한 공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수많은 이해관계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 관련 이미지

내수 위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연간 2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농ㆍ축산ㆍ화훼업계도 나서서 “경기침체와 잇단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은 (업계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선물수요 감소는 최소 0.005%에서 최대 0.86%로 경제적 충격이 제한적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지수가 낮은 싱가포르처럼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더욱이 금품 제공 등 부정청탁 비용이 해당 제품 가격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 전가되었다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업의 제조원가 절감 및 부의 배분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금품수수나 고액 선물은 강력하게 단속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내용 등의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 결정 여부와 입법부의 법 개정 의지에 따라 세부 사항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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