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화장실 살인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입력 2016. 5. 22. 10:00 수정 2016. 5.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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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분석 결과..'여성들이 견제·괴롭혀' 피해망상 서빙하던 식당서 불결함 지적..'女음해' 망상이 범행 촉발
체포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6.5.19 seephoto@yna.co.kr

심리 분석 결과…'여성들이 견제·괴롭혀' 피해망상

서빙하던 식당서 불결함 지적…'女음해' 망상이 범행 촉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구속)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는 2년 전부터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화됐다.

김씨는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이달 5일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옮겼는데, 이 일이 여성 음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아들인 김씨는 부모와 거의 대화 없이 지내는 등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청소년 때부터 앉고 서기를 반복하는 특이 행동을 보이거나 대인관계를 꺼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김씨가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는다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비공격적인 분열증세를 보였고, 2008년 조현병 진단 후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올 1월 마지막 퇴원 후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해 범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려고 19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김씨를 1차 면담하고, 다음날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권일용 경감 등 프로파일러 2명을 추가 투입해 4시간 동안 2차 면담을 해 심리 검사를 했다.

김씨는 17일 0시 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남성 6명이 들고 난 후인 같은 날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김씨 진술을 언론에 밝혔고, 여성혐오 범죄라는 분석이 제기돼 전국에 피해 여성의 추모열기가 확산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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