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첫 재판서 사기 혐의 부인

입력 2016. 5.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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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서 지분 취득"

"팁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서 지분 취득"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엔젤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에게 투자금액 이상의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호 대표의 첫 공판기일에서 호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호 대표 측은 검찰이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지분을 스타트업들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팁스 제도는 운영사가 실제 투자액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서 "다만 추가 취득분이 투자 지분의 2배가 넘지 않아야 하고 총 취득 지분이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더벤처스는 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호 대표가 취득한 지분 내에서 실제 투자금액 상당의 지분은 얼마고, 나머지는 정부보조금 만큼의 불법 취득 지분이라며 기소했는데 그 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검찰은 "호 대표는 수사단계에서 '스타트업과 지분 취득 정도를 협상할 때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기준을 넣은 바 있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발언 기회를 받은 호 대표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가 없다"면서 "정당하게 투자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현진(37) 더벤처스 투자협상담당 이사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번 기회로 팁스 제도나 벤처 투자방법이 잘 알려져서 열심히 일하는 벤처 관계자들이 사기꾼 취급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호 대표 등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팁스' 운영사인 엔젤투자사 더벤처스를 운영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스타트업을 정부에 추천하는 권한을 이용, 스타트업들에게 초과지분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 1세대' 호씨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닷컴'을 설립하고 이를 2013년 일본 대형 온라인쇼핑업체 라쿠텐에 2억달러에 매각해 국내 벤처투자계 신화로 널리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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