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잊힐 권리'명령에 구글 반발..佛최고법원 소송

2016. 5.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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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AP]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유럽연합 시민의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에서 모두 적용하라는 프랑스 당국의 결정에 구글이 반발, 최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프랑스 정보보호기구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잊힐 권리 확대적용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프랑스 최고법원에 제기했다.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는 부정확하거나 시효가 지난, 또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으로 유럽에 도입됐다.

구글은 이러한 이유로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EU 지역 서비스에서 해당 검색 결과를 삭제했다.

이용자가 구글 프랑스(www.google.fr)나 구글 영국(www.google.co.uk) 서비스가 아닌 구글닷컴(www.google.com) 서비스를 이용해 접속하더라도, 위치정보를 인식해 유럽 내에서는 삭제요청이 승인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CNIL은 구글의 유럽 내 서비스에서만 검색결과가 삭제되는 것은 잊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전세계 모든 구글 서비스에서 결과를 삭제하라고 올해 3월 구글에 명령했다. 벌금 10만유로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각국에서 그 나라의 법·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CNIL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택했다.

구글의 법률 전문가인 켄트 워커는 "프랑스법을 전 세계로 적용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들어준다면 곧 다른 나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까지도 자국의 정보규제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느냐"면서 "법·원칙의 면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의 이번 명령이 확정되면 각국이 자국 내에서 합법적인 것 외에는 정보를 차단하려고 달려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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