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혐의' 女연예인 법정 안 나와..해외체류 중

김종훈 기자 2016. 5.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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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그래픽=뉴스1

'원정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여성 연예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예기획사 강모씨(42)에 대한 3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최모씨(29) 등 여성 연예인 2명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른 여성 연예인 이모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됐지만 제3자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최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출석하도록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0일 임모씨(40) 등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을 먼저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방침이다.

지난달 검찰은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 연예인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고 최씨와 이씨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최씨 등 여성 연예인 3명은 원정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반면 함께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 연예인 이모씨(29)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사업가에게 최씨 등 여성 연예인 4명을 소개해주고 한 차례에 1300만원~3500만원을 받고 성관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앞서 성현아씨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로,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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