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00일] 개성공단企協 회장의 하소연 "공단기업 피해 규모 1조5000억원 넘었다"

입력 2016. 5. 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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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면 중단조치는 재산권 침해한 명백한 위헌”강조

-“장마철 전에 두고온 설비 점검해야하는데…” 울분토로

-“선거 있어 참았는데, 폐쇄 따른 피해 국민에 전달할 것”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장마철이 되면 북측에 두고 온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개성으로) 가봐야 할텐데…. 북측에서 지난 3월 공단 내 남측 자산을 모두 몰수한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방북을 승인해줄 지 불투명한 상황에 답답해요.”

개성공단 중단 100일째를 맞아 20일 헤럴드경제 기자와 전화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사진>은 그동안 겪었던 마음 고생으로 인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2월 갑작스런 정부의 개성공단 잠정 운영 중단 조치 이후, 이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다 목이 잠긴 정 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 나가기 힘들 정도로 연신 기침을 했다.

20일은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100일이 된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후폭풍에 대비할 기초 체력마저 바닥나고 있다. 과거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해 줄도산의 길로 접어들었던 금강산기업들과 같은 절망적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법적 절차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정 조치입니다.”

정 회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헌법조항에 보면 재산권을 재한하거나 침해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전면 중단은 법률적인 근거없이 한 것”이라며 “군주정과 다를게 뭔가. 정부의 폐쇄 조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북한 현지법에 따라 공단을 운영하도록 요구해 온 정부가 이번에는 돌연 사전 협의도 없이 운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일방적인 조치를 내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사적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점도 정 회장은 덧붙였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정부의 전면 운영 중단 조치 이전의 개성공단 모습.

실제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위와 같은 요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석달이 넘는 운영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정 회장은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직 집계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분위기 상 불가피한 대량 해고 사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근로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최대 6개월까진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하며 버텨보겠지만, 좀 더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은 지난 6일 국가를 상대로 1년치 기본급이라도 달라는 요지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선거철을 맞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인내해왔다는 정 회장은 “기다림의 시간은 다 지나갔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마음대로 중단시켰지만 관련 법 근거가 없어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해준다고 하니 법적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찾아가보기도 해야겠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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