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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진보 교육감들마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직권면직'

대전 이어 충남교육청도 면직 결정…전교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침"

 

보수교육감에 이어 진보교육감들도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면서 연이은 해직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에서는 사립학교 소속 1명, 공립학교 소속 1명에 대한 절차가 각각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됐고 인사위원회만 남겨둔 상태다.

전교조 출신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교육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이뤄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월 21일자로 직권면직을 하면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세종시에는 미복귀 전임자가 없다.

대전에 이어, 진보로 분류되는 충남에서도 직권면직에 나선 것은 교육부가 못 박은 시한 때문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을 20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각 교육청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에 동조하는 교육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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