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론스타 저격수'..장화식 前대표 2년刑 확정
이현정 입력 2016. 5. 19. 17:52 수정 2016. 5. 19. 20:40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대한 비판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시민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3·사진)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6)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환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뒤 이듬해 8월부터 투기자본 감시·견제를 목표로 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감시센터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유씨 등 론스타 관련자들을 "인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 저격수'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장씨는 2011년 7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고등학교 동창인 조응천 당시 김앤장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게 "'10억원을 주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유씨에게 전해달라"고 제안했다. 장씨는 그해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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