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밀실 심사 사라지고 신규 면세점 설립절차 단축

손일선,이상덕,최승진 2016. 5.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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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때 업체별 세부점수 공개
'깜깜이'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한 몸에 받았던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이 공개된다.

1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발표의 연장 선상에 있다. 당시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을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4곳으로 늘리고 그에 앞서 심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했고, 당시 특허 심사의 투명성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관세청이 심사위원은 물론 채점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을 발표하면서도 관세청은 선정 업체 이름만 들어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절차와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조차 열지 않았다.

당시 경쟁에 참여했던 한 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유통 경험이 부족한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세계 3위 면세업체인 롯데의 월드타워점이 탈락했다면 정부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세부 심사 기준이나 심사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기 전에 그동안 쌓여 왔던 논란부터 종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우선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점수 공개'다. 점수 비공개는 지난해 11월 면세점사업자 입찰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다. 관세청이 점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탓에 탈락한 업체들은 자신들이 왜 탈락했는지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심사위원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 점수를 해당 업체에는 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총점뿐 아니라 세부 배점에서 받은 점수도 공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사위원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중요한 변화다. 지금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대 교수'라는 사실까지만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의 실명, 소속, 직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변경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후보군의 풀을 만든 다음,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선정한다.

관세청은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특허 심사 평가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 면세점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입맛대로 평가표를 바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총 1000점 만점 중 면세점 관리 역량이 250점, 경영 능력이 300점이었지만 11월에는 관리 역량이 300점, 경영 능력이 250점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영업준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늘어나는 면세점 이용 고객 수를 감안해 공항·항구에서 면세품 인도장을 통합하는 안도 내놨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관세청은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신규 특허의 공고 기간을 4개월로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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