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 등 상임위 상시청문회 길열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3시간30분간 135건의 법안·추천안을 서둘러 처리했다. 이 중 국회법 개정안은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민생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월 임시 국회도 명문화했다. 앞서 매일경제가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구성한 민간자문단 격인 'MK(매경) 현인그룹'은 무쟁점 법안은 처리 날짜를 미리 지정해 '캘린더 국회'로 만들자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청문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에선 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있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종전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청문회를 한정했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국정 통제권이 강해지는 셈인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0명이 청문회 확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냈으나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원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이 표결 참여 의원 절반(111명)보다 6명 더 많아 간발의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당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수정안과 원안 모두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원내대표 명의로 쪽지 공문을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 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결국 실패했다. 내홍으로 인해 결집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눈뜨고 당한 셈이다.
이날 법안 통과 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왜 그렇게 (안건 상정 시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관례를 깨고 상정했는지 정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관례를 깬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는 또 비박계와 정 의장이 찬성표를 던진 점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당 소속 민병주·윤영석·이병석·정병국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유승민·강길부·안상수·조해진 의원 등 탈당파 4명과 정 의장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정의화 의장과 유승민계가 손잡고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레임덕을 걱정하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청문회가 상시화될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어 저지할 공산이 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이어 거부권 행사까지 되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우제윤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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