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vs피해자, 합의 두고 팽팽한 대립[종합]

입력 2016. 5.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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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중인 이경실 남편 A씨와 피해자 B씨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A씨는 마지막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경실의 남편 A씨와 A씨의 변호인과 피해자 B씨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B씨 측은 A씨와 합의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중이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합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합의할 뜻이 없다”며 “피해자가 돈 때문에 합의 해주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 합의 할 생각이 없다. 피해자는 ‘반성문은 쓰면서 왜 나한테 편지 한 통 쓰지 않냐’는 뜻을 밝혔다”라고 합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검찰 측은 B씨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A씨가 접견 온 사람들에게 '출소하기만 하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해 듣고 불안 해 하고 있다”며 “그래서 양형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구치소 접견 기록과 녹취록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위해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며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줘서 합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지인의 아내 B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경실 남편 A씨와 검찰 양측은 지난 2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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