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방불명된 123정 CCTV 영상..검찰 "목포해경에", 목포해경 "없다"

김원진 기자 2016. 5.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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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23정의 폐쇄회로(CC)TV 영상 4개 중 3개의 행방이 묘연하다. CCTV 영상 4개가 함께 저장된 CCTV 본체도 사라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이끌었던 대검찰청 관계자는 “언론에 이미 공개된 123정 후미에 달린 CCTV 영상 복사본 이외에 갖고 있는 영상은 없다. CCTV 영상이 담긴 본체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CCTV(본체)도, 자료(영상)도 없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한 세월호 유족의 123정 CCV 영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

■대검 CCTV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있다”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씨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123정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세월호 비리를 담당한 인천지검을 거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이끈 광주지검에서 나왔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9일 박씨에게 “123정 압수수색 내역에는 CCTV가 없고, CCTV에 저장된 영상 또한 압수수색 목록에 없다”며 CCTV ‘정보 부존재’ 통보를 했다.

경향신문은 이후 ‘부존재’하는 123정 CCTV 본체와 영상을 찾기 위해 당시 세월호 참사를 수사한 관련자들에게 줄기차게 연락을 취했다.

일단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참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지난 18일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시 해경에게서 123정 CCTV 본체를 가져와 압수수색 목록에는 남지 않아 있다”며 “이후 4개 CCTV 영상을 모두 봤다.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123정 후미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상은 선원들의 구조 활동 미비를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영상을 복사하지 않고 해경 측에 다시 CCTV 본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CTV 영상이 담긴 본체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있다”고 확인해줬다.

123정 항해팀장인 박씨의 검찰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123정에는 총 CCTV가 4개 달려 있다. 후미에 달린 CCTV 영상 한 개는 이미 언론과 유가족을 통해 공개됐다. 나머지 3개는 기관실 안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기관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구조 당시 선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해경 “우리한테 없다”

해경의 입장은 다르다. 유족 박씨는 지난 11일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구 서해해양경찰청)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목포해양경비안전서(구 목포해양경찰서)에 123정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2일 CCTV 영상의 ‘부존재’를 박씨에게 통보했다.

경향신문은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확인을 요구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CCTV(본체)도, 자료(영상)도 없다”며 “거짓이면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상급기관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전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팀)도 “CCTV 영상을 자체 보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전임자에게 인수 받은 것도 없다. CCTV 본체와 영상이 없고,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 박주민 당선자 “의혹만 더 커질까봐 우려스럽다”

세월호 유족들은 구조에 실패한 123정 CCTV 영상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유족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3정의 CCTV 본체와 영상의 행방을 쫓고 있다. 박씨는 “증거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를 하면 못 내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선미 영상도 엄청난 증거 능력이 있어서 공개한 건 아니었다”며 “CCTV 본체와 영상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사당국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 측 변호인을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기관실 내 영상도 중요할 수 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123정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CCTV 본체와 영상 3개가 모두 종적을 감춰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CCTV 본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증명할 길이 없어졌다. 의혹만 더 커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도 123정 CCTV 영상의 행방을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전 해경 123정 정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진실의힘’ 제공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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