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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0교시 수업·야자 강제 못한다…조례안 통과

  • 2016-05-19 14:22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충남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강화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천안)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교육청은 그 동안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에 학생들을 억지로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지침인 탓에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 천안 모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불참 학생들에게 불이익 감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더욱 강화됐다.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 선택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인데, 지침과 달리 강제성을 포함한 조례인만큼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학습선택권이 침해됐을 경우 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직접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남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교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홍성현 교육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천안지역 학교의 경우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등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부가 전부인 사회가 아닌 만큼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창의력 향상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쏠림현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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