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대표발의 오제세 "의사 · 환자에 도움"
장동열 기자 2016. 5. 19. 14:43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일명 신해철법안(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은 보도자료를 내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상호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오 의원은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전예강 양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같은 해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사망·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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