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 사실 확인

이재은 입력 2016. 5. 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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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노래방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모(34)씨가 정신질환으로 4차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김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가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받은 진료내역과 비교해 본 결과 (김씨는) 2008년 여름부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2008년 수원 모 병원에서 1개월, 2011년 부천 모 병원에서 6개월, 2013년 조치원 모 병원에서 6개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모 병원 6개월 등 4번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퇴원했을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3월 말 가출 이후 약물 복용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A씨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같은날 오전 10시께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엌용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오른쪽 손바닥에는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했다"며 "범행 전 식칼을 미리 준비했고,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다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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