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회장 주식 불법매각 의혹..금감원, 검찰에 수사의뢰

최재원,이기창 입력 2016. 5. 18. 18:02 수정 2016. 5.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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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 주식매매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 달 앞두고 차명계좌로 보유했던 회사 주식 7억원어치를 팔아 3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지난달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 매각에 이어 동부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을 앞둔 대기업 총수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지분 5% 이상 공시의무 위반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 불법 손실회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수백억 원 규모 계열사 주식을 차명계좌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특히 김 회장이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동부건설 차명 보유주식 62만주(지분율 1.24%, 시가 7억3500만원)를 매각해 불법적으로 약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부그룹 측은 차명 보유주식 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4년 말까지 회사는 회생을 위해 온갖 자구노력을 다했는데 두 달이나 앞서 법정관리를 예상하고 주식을 팔았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매각 자금도 모두 구조조정에 쓰였다"고 해명했다.

[최재원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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