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비운새 11살 딸 강간..'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정진욱 기자 2016. 5.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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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친딸을 강간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피해자 A양(14)의 친부인 김씨의 인면수심 행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13년 2월 김씨는 아내 B씨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당시 11살인 A양을 강원도 ○○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으로 불러내 함께 자던 중 손으로 A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성욕이 생겨 강간했다.

김씨는 지난 2013부터 2014년까지 2년동안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딸을 강간하고 추행했다. 김씨는 결국 아내 B씨와 이일로 이혼했다.

A양은 지난 2013년 10월 아버지의 행위를 엄마인 B씨에게 알렸고, 김씨는 B씨에게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딸을 재차 강간했다.

김씨의 범행은 심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 한 A양이 지난 2015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해 수차례 강간·추행한 것은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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