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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환경부, 제조업체 고발…표시 위반 62건은 개선 명령
2016-05-17 15:29:01 2016-05-17 15:37:1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사용 금지물질이 검출된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17일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상 관리대상 15개 품목의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문제가 된 PHMG와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필코스캠의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mg/kg 이하)을 40배 초과했으며, 수입 제품인 '어섬패브릭(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mg/kg 이하) 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세정제는 수입제품 3개가 적발됐다. '멜트(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했다. '퍼니처 크림(FURNITURE CREAM)'과 'Leather CLEAN & RENEW WIPES'는 폼알데하이드 기준(40mg/kg 이하)을 각각 7배와 2배 넘었다.
 
문신용 염료는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나노칼라 다크브라운(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이 검출된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사진/뉴스1
 
환경부는 또 백화점, 마트,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법(공산품안전법)'에 의해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화평법 시행 이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7개 제품도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환경부의 안전기준 조사대상은 ▲다량 유통제품 ▲스프레이형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시장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등 위해 우려가 높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평법에 따라 이번에 퇴출한 제품 판매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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