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독 학자 "최저임금 오르면 소비 늘어 영세상인도 혜택"
양대 노총ㆍ20대 당선인 등 간담회…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촉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미국과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활동이 늘어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국·독일 전문가는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논의하고 인상을 촉구했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 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연구원은 "독일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300원)"라며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400만명의 근로자 임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90년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며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은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천500원)이지만 많은 주에서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쿠퍼는 "뉴욕 주 등은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천6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며 "사용자들 역시 인상을 동의한다"고 소개했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것이 타격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비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공정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원·월 126만270원(주 40시간)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으로 2인 가구도 생활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의 주 소득원임을 고려해 2인 가구 월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인 약 220만원보다 다소 낮은 월 209만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은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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