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내년 2월까지 연장해야"
특조위 "해수부, 선체조사 계획 밝힌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6월 30일로 예정된 특조위 활동기한을 내년 2월 3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원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이번 달 13일 위원회 내부 게시판에 올린 담화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30일까지만 예산이 배정돼 있으므로 특조위 활동도 그에 맞춰 종료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선체조사를 포함해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종합보고서 작성까지 마칠 수 있게특조위의 권한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사전 협의 없이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정리 용역을 발주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의 (선체정리 용역) 예산 40억 원을 삭감해 해수부에 줬을 때 상호 협조해 사용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지만 해수부는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용역 공지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측은 선체정리 용역 세부사항에 '조사'라는 단어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인양 후 선체조사 계획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특조위는 이번 달 11일 진도군청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세월호 인양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특조위는 현지에 조사관들을 상주하게 해 선체 인양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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