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성분 탈취제·세정제 등 7개 제품 '퇴출'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 안전기준 조사
안전·표시기준 위반 업체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신발 냄새 제거제 등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제품은 탈취제 3개 제품, 수입 세정제 3개 제품, 문신용 염료 1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경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바이오피톤(주)이 생산한 신발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공산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새롭게 마련된 TCE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된 것이다.
수입 탈취제인 'Awesome FABRIC(어썸 패브릭)'에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넘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세정제 'MELT(멜트)'에는 염산, 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제 'FURNITURE CREAM(퍼니처 크림)'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7배 넘어섰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레더 크린 앤 리뉴 와이프)'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로는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NANO Dark Brown(나노 다크 브라운)'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평법 제49조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인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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