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車도 배출가스 조작..한국서 들통난 '뻥 디젤'

이승윤 2016. 5.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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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캐시카이 리콜"..한국닛산 "조작 없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폭스바겐이 아닌 다른 제작사의 배출가스 조작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으로 닛산이 조작을 인정할 경우 디젤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6일 국내에서 유로6 인증(2014년 9월 도입)을 통과해 판매되는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 리콜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닛산 캐시카이가 지난해 적발된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내부 흡기온도가 35도가 되는 순간 재순환장치가 멈추도록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의 부품 기능 저하를 금지한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카이는 에어컨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76g/㎞에 달해 지난해 적발된 유로5 티구안의 배출량(1.37g/㎞)보다도 2.7배 많았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 후 10일의 의견청취기간을 두고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유로6 모델로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리콜명령, 재고물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또 5월 중 차량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기쿠치 다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EU 규제기관들이 닛산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NOx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인 1.67g/㎞로 가장 높았고, 르노삼성 QM3 차량도 실내인증기준의 17.0배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차종은 1.6~10.8배의 배출량을 보였고 실도로 주행 시에도 실내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차종은 BMW 520d가 유일했다. QM3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실도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체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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