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지적장애 소녀가 자발적 성판매?"..법원 판결 성토

김현섭 2016. 5.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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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만 13세 아동 성매수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아니라니!"

시민단체들이 '13세2개월' 지적장애 소녀 성매수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재판부를 16일 비판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례는 단순히 판결문 하나가 아닌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냉혹한가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일단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혐의를) 전환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큰 문제"라며 "성매매든 성폭력이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자의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이런 국제사회 기류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검찰이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제쳐두고라도 성매매특별법에서도 청소년과 장애인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돼 있다. 이번 피해자는 청소년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다. 재판부가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명화 상임대표는 "아청법이 생긴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직도 성매매를 한 성인 남성의 관점에서 법 집행이 이뤄진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돈이 아닌 피해 아이의 심리·환경적 치유를 위한 사회의 기본적 배려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는 성폭력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소장은 "서부지법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재워주실 분을 찾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자발성에 기인했다고 봤다"며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아청법 제8조에는 13~19세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한해서는 가해자가 나이와 장애를 인지했느냐에 따라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를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지적장애 A양(2014년 6월 당시 13세)의 부모가 A양과 유사성행위를 한 양모씨(25)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A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앞선 형사소송 재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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