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스폰서 야유회' 떠난 경찰관 '감봉'도 약해"

2016. 5. 15. 07: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자불러 펜션여행 떠난 前강력팀장 징계처분취소 청구 '기각'

업자불러 펜션여행 떠난 前강력팀장 징계처분취소 청구 '기각'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팀원들과 야유회를 떠나면서 건설업자를 불러 숙박비 등을 내게 하고 야유회에서 부하직원들의 성매매 의혹을 묵인한 전직 강력팀장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오히려 "감봉처분이 다소 낮은 수위의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철)는 경기 모 경찰서 전 강력팀장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팀원 4명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으로 1박2일간의 야유회를 떠났다.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주고자 기획한 야유회는 함께 해선 안 될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스폰서 야유회'로 변질됐다.

이 자리엔 A씨의 지인이자 건설업자인 김모씨도 함께했는데, 김씨는 숙박비 16만원(추후 재판과정에서 32만원으로 드러남)을 대신 내주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한때 조직폭력 활동을 하던 이모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여성들을 불렀다.

이씨는 강력팀장이던 A씨와 18년간 알고 지내던 이른바 '정보원' 관계이기도 했다.

연락을 받은 이씨는 성매매업주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3명을 데리고 야유회 중인 위 펜션을 찾았고, 팀원 2명이 각각 성매매 여성과 단둘이 방안에서 5∼10분간 시간을 보내는 '성매매 의혹' 사건까지 빚어졌다.

내부 감찰로 A씨의 부적절한 '스폰서 야유회'가 낱낱이 밝혀졌고, A씨는 이듬해 5월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펜션 사용료를 민간인에게 대납하게 한 점, 팀원들이 성매매 여성과 2층 펜션에 올라가는 비위에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오랜 지인인 김씨와 돈을 나눠 간 여행이었고 당시 일찍 잠이 들어 성매매 여성이 오는지도 몰랐다"며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 역시 "민간인 김씨가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또다른 민간인 이씨가 '원고와 김씨가 여자친구들과 놀러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지 않았겠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보면 이씨는 적어도 성매매 여성들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대상업소와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시 이미 공적들을 모두 고려해 다소 낮은 수위인 '감봉 3월' 징계를 정했다"며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경합돼 '강등∼정직' 처분이나 '감봉' 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유회에서 성매매 여성과 시간을 보내 '성매매 의혹'을 받은 팀원 2명에게는 정직 1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3월로 처분이 경감됐다.

young86@yna.co.kr

☞ 부산서 새끼 길고양이 3마리 '참혹한 죽음'…경찰수사
☞ 환자 잠든 병실서 간호사가 무통주사 빼돌려 투약
☞ "왜 안왔어요?"…누리꾼들이 만든 조세호 신드롬
☞ 중국서 기업인 납치 2천만불 요구 납치범 사살
☞ "차비 빌려주세요" 행인에 4만원 뜯었다가 50배 벌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