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성매매女 vs 성매수男, 누구 잘못이냐고?

김현주 2016. 5.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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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변종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이미 주택가로 버젓이 들어와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性)을 단순히 상품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성매매 행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범죄시하지 않을 경우 그릇된 가치관은 물론, 성 상품화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요. 변화하고 있는 사회 가치관에 따라 논란을 지속되겠지만, 점차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 단속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성을 팔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3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이날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생계형 성 판매' 여성이 직접 헌법소원 낸 건 처음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폐쇄된 공간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던 20대 여성 14명이 숨졌다. 성매매 근절운동이 번지면서 2004년 9월 마침내 관련법이 시행됐다.

헌재는 2012년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앞선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사건의 당사자가 생계형 성 판매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을 산 남성측이나 성매매 업주가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었지만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법소원을 낸 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된 여성들(매매여성·업주·알선업자 등 포함)은 △2013년 7095명 △2014년 1만813명 △지난해 8576명으로 조사됐다.

◆헌재 "성판매자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이득 목적으로 한 성매매 더 기승"

2013년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모(44·여)씨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보고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유흥업은 성매매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의 면접조사에 응한 폭력조직원 대부분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과의 연결이 이뤄져야 손님이 오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상 분류 기준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영업은 1종 유흥업소, 여성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 영업은 2종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유흥주점영업은 룸살롱이다. 여성접객원의 미모와 접객 방식에 따라 △텐프로 △쩜오 △세미·클럽 △하이퍼블릭·퍼블릭 △하드코어·풀방 등으로 구분된다.

◆여성접객원 미모와 접객방식 따라 구분

텐프로는 최고급 룸살롱으로 밴드가 음악을 제공한다. 술값과 안줏값을 제외하고 여성접객원에게 주는 일종의 자릿세인 테이블비(TC)가 없다. 대개 여성접객원이 성매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다.

쩜오는 가격대가 텐프로보다, 세미·클럽은 쩜오보다 낮은 룸살롱이다. 밴드가 음악을 제공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여성접객원의 미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이퍼블릭·퍼블릭은 손님 2명이 2차(성매매)를 포함해 술을 먹으려면 보통 1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규모는 주로 △방 20개 △영업진 10~15명 △여성접객원 35명 정도였으며, 노래방 기기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하드코어·풀방·하드풀방은 불법 성매매가 아닌 불법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해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광고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흥업소와 성매매업이 직접 연결된 경우 성매매 비용을 유흥업소 비용으로 함께 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이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의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폭력조직원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폭력조직이 여러 사업 중에서도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74.9%)하거나 영업 보호(45%)하는 방식으로 유흥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폭력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유흥업은 △단란주점(54.9%) △룸살롱(54.6%) △바(46.6%) △노래연습장(35.6%)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조직이 일반인과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사업중에서도 유흥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유흥업이 대외적으로 합법인 사업이기에 공동 투자해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폭력조직원 과반수는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었으며, 유흥업이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폭력조직원 절반이상 유흥업소 직접 운영

폭력조직원들은 수익이 제일 높은 사업으로 도박 게임장을 지목했지만, 운영이 제일 편한 사업으로 유흥업을 꼽았다. 그렇기에 향후에도 유흥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사업에 비해 높았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진상손님을 대하는 일과 여성접객원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찰 단속에 대한 어려움은 그 다음이었다.

유흥업소 그 자체는 합법적 사업이므로 조직구조 역시 일반 회사와 유사했다. 다만 업소 구성원의 존재와 역할은 규모와 지역, 개별 업소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흥업소중에서도 대규모 룸살롱의 경우 △투자자 △업주(사장)와 바지사장 △관리직(전무·부장·마담) △여성 접객원 △기타(웨이터·요리사·밴드) 구성원 등의 조직 구조를 보였다. 외부적으로는 △음료수와 주류 등을 공급해주는 주류업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멤버 △업소의 지출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업체 등과 주로 연결됐다.

대부분 유흥업소에서는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방식으로 구성원 수익이 결정됐다. 투자자·업주·전무·실장 등은 술 판매량에 따라, 여성접객원은 출근일수와 접대한 팀 수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밖에도 여성접객원·웨이터·실장·마담 등은 고객 팁 등 추가적 수익도 있었다.

성매매 알선이 연결될 수 있는 유흥업소가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우 매출이 한달에 수억원이 될만큼 상당했다. 하지만 지방의 작은 유흥업소는 적자인 경우도 있었다.

◆지방 작은 유흥업소, 적자인 경우도 있어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현금거래·이동식단말기·무자료주류거래·2종유흥업등록 등을 통한 △세금포탈 △가짜 술 제조 △성매매 연결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동식단말기를 통한 세금 포탈은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업소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무자료주류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은 주로 세금이 낮은 타 업소(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류가 더 많이 소비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 소비되지 않은 주류를 탈세가 필요한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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