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이라크 민간인 학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영국 대법원이 영국군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600명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600명 이상을 대표하는 14명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2003~2009년 이라크에서 불법적인 구금과 학대를 받았다면서 영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라크 법은 이러한 청구의 경우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하면서 같은 제한을 둬야한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원고)들은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형사소송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소송을 걸 수 없었다. 모든 소송은 이라크법 적용을 받지만 영국에 관할권이 있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은 소송 기한은 ‘외국인기간제한법’(Foreign Limitation Periods Act)이 연관돼 있다며,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영국법원은 관련된 외국의 제한법을 확인한 다음 영국 내 소송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레이 데이 원고 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학대를 받은 것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려는 청구인들에게 또다른 장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마이클 팰론 국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옳은 방향으로의 큰 진전이며,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끼게 될 것이다”며 환영했다.
이어 “주장하는 사건(학대)이 발생한 후 우리 군에 소송을 제기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산업이 존재한다”며 “국방비 지출은 국방으로 가야지 변호사 주머니로 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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