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교육부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우수 교원을 추천하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자, 교육청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투쟁,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투쟁 등으로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할 교사 300명을 포함시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강원·전북·전남 등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에서는 최대 19%까지 징계 대상자를 우수 교원 추천 명단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교사들을 포상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12일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계에서는 "진보교육감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불법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우수 교사로 추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5월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겠다'며 우수 교원에 대해 정부 포상(훈장·포장·표창)을 수여한다. 주로 학교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서 공로를 낸 교사들이다. 일선 학교에서 우수 교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추천하면 이를 교육청이 심사하고, 교육부가 명단을 넘겨받아 최종 심사해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추천 교사들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와 징계 처분 확인 등이 이뤄진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교원 4453명을 검증했더니, 300명이 불법 정치 집회·집단 행동에 가담해 징계 요구를 받은 '부적격' 교사였다.

이들이 참여한 불법 행동은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 투쟁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연가투쟁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1·2차 시국선언 등이었다. 이 중 88명은 2개 이상 불법 집단 행동에 참여해 중복 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으며, 한 명은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 투쟁 등 불법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해 6차례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는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물론,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도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대 스승의 날 포상에서 이처럼 많은 교사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이처럼 포상 추천 제외 교사가 많은 것은 2014~2015년 시국 선언이나 불법 정치 투쟁에 참여한 교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교육의 중립성(교육기본법 제6조)과 공무원의 집단 행동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 등에서 교사들 집단 행동이 유독 잦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진보교육감이 자신들 입맛대로 교사들의 불법 행동을 눈감고 오히려 포상 대상자로 추천한 것이다. 실제로 부총리 표창 추천자 중 부적격자가 10% 이상인 지역 5곳(광주·세종·전북·전남·강원)은 모두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곳이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징계를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6명의 '부적격' 교사를 추천한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감사관실에서 '징계 요구 대상자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가 해당 교사들을 징계 요구한 건 맞지만, 우리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