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

2016. 5.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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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국세청이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 2만7000명에 비해 증가하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 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될 수 있e.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신고대상자 3만1000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 약 2만7000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 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 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신고 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un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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