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기게시물 삭제 요청 '악플 OK, 상품평 NO'

2016. 5.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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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내용은?

자신이 직접 삭제할 수 없을 땐
관리자한테 타인 접근 배제 요청
사망한 사람은 유족이 대신 가능
공익과 관련되면 거부당할 수도
대가 지급한 상품평은 대상 안돼

방통위, 6월부터 시행키로
강제성 없어 효과는 미지수

한국판 ‘잊힐 권리’ 추진 일정

과거에 인터넷에 올린 후회스러운 내용의 글 등을 삭제할 수 없어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지우고 싶은 과거’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판 잊힐 권리’가 마련됐다. 자신이 올린 글·사진·동영상이지만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 포털업체 등 사이트 관리자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포털 등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중소 인터넷 사이트가 많은데다 자율적 참여에 기대야 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6월 시행을 앞둔 ‘한국판 잊힐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한국판 잊힐 권리’의 핵심 내용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접근 배제라고 한다. 애초 잊힐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한 유럽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나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터넷 등에서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했다. 여기엔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올린 글도 보지 못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나,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만 접근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어떤 게시물이 대상이 될 수 있나?

국내에서 이 논의가 촉발된 계기 중 하나는 한 대학원 지원자가 대학 시절 인터넷 게시판에 마구잡이로 올린 글이 문제가 돼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것이다. 한때 연인관계였던 남녀가 과거 애정 표현 등이 담긴 사진 등을 누리집에 올렸다가 헤어진 뒤 고통을 당한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재미 삼아 쓴 악성 게시글, 특정인이나 단체 등을 비난 또는 비판했는데 나중에 철회하고 싶은 내용,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과거 모습 등이다.

기업이 대가를 지급한 상품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런 경우 대상이 되기 어렵다.

자신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경우는?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댓글이 달려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를 하거나 일정 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파기된 경우, 아이디(ID)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또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를 중단하거나 삭제 권한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미 사망한 사람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 경우엔 유족이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배제 요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를 해당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게시물 주소(URL), 자신이 게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요청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그러면 포털업체 등은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기 게시물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누군가 내가 작성한 게시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접근배제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포털업체 등은 다른 사람이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건 혹시라도 허위 신청으로 게시물이 잘못 삭제될 가능성 때문이다. 간혹 특정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선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자기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가 폐업을 하거나 관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곧바로 포털사이트에 검색 중지를 요청하면 된다. 포털업체 등이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법률에 따라 접근 차단이나 삭제가 금지된 경우,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게시판 관리자나 포털업체는 접근배제 이후 어떤 조처를 하나?

조처 내용을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요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게시물이 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포털업체 등은 요청자한테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접근배제 조처 때까지 보관한 뒤, 이후 사업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파기해야 한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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