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여성 법조인과 정운호의 잘못된 만남?..최유정 변호사 누구?

최순웅 기자 2016. 5.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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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당시 최유정 변호사/법률신문 법조인 대관
최유정 변호사/법원사람들 2014년 2월호
2015년 2월 TV조선 출연 화면/TV조선 캡쳐
TV조선 캡쳐
서울중앙지방법원/안상희 기자
조선DB

“성격 좋고 감수성 풍부한 엘리트 여성 부장 판사가 갑자기 변호사 개업을 하더니 의혹 사건의 중심 인물로 지목돼 긴급 체포까지···.”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9일 밤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법원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법조인이 전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에 난감해 하는 법조인들도 적지 않다.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수갑 찬 최 변호사가 차가운 검찰 조사실 피의자 자리에 앉아 검찰 추궁을 받는 모습이 도무지 상상이 안간다"고 했다.

◆ “활달한 성격, 감수성 풍부한 엘리트 여성 법조인”...법원 문예상 수상도

최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판사들은 “당차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유능한 여성 판사”로 그를 기억했다.

전주 기전여고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 남부지원, 전주지법, 수원지법에서 일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2009년~2011년)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대법관이 판례 연구에 이용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판례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 보직이다.

한 판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며 “법원을 이끌 재능이 있는 판사로 인정 받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감성적인 글쓰기 솜씨도 한 몫 했다. 본인 명함에 ‘법원문예대상수상’이라 밝힐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칼럼 기고

“세상에는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말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많다. 하나님이 네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최 변호사가 2006년 수원지법 판사 시절 법원 소식지 ‘법원 사람들’에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란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은 그 해 법원 문예상 대상작으로 뽑혔다.

최 변호사는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 만으로도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인간의 나약함, 이기심, 잔인함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 범행 뿐 아니라 잊히지 않는 악한 말로 인해 영혼까지 상처 입었을 피해자들의 아픔이 자꾸만 떠올라서 깊은 잠을 못 이루곤 한다.”

2013년 1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법조인의 고뇌를 털어 놓기도 했다. 활달한 성격으로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다.

◆ 대형로펌 입사 후 8개월 만에 독립...“브로커 조직에 당한 것 아닌가?” 동정론도

최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접었다. 한 판사는 “사생활이 어려운 때였고,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수 많은 ‘러브 콜’을 물리치고 선택한 곳은 굴지의 대형 로펌이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대형 로펌과 결별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펌의 한 관계자는 “같이 벌어 같이 나눈다는 로펌 문화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로펌과 결별한 직후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의 핵심 요지에 개인 사무실을 냈다. 건물 복도 양쪽의 두 개 사무실을 썼는데, 별도의 회의실을 갖춘 비교적 큰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을 낸 뒤 사건 수임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다고 지인들은 전했다.

법원 주변에선 최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을 낸 직후 법조 브로커들의 검은 유혹에 당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개인 사무실을 낸 뒤 선임계 없이 친분 있는 재판부에 전화 변론을 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평판이 나빠졌다고 한다.

대신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발걸음은 늘었다고 한다. 최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을 깎는 성공율이 높다는 소문이 났다고 한다.

최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 내고 수임한 30여건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형사 항소심 사건인데, 통상적인 항소심 감형 비율 보다 훨씬 높은 감형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풍문도 떠돈다. 1심 징역형을 2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꾸거나, 실형이 집행유예가 되는 식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합의 또는 자백으로 형이 준 것을 최 변호사의 입김 덕분으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법원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형이 되레 높아진 사건도 있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극히 일부 사건을 과장되게 부풀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최 변호사와 친분 있는 판사들은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법 배석에 포진하고 있다”며 “사무장이나 브로커들이 재판부와 친분을 내세워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법원에 있을 때나 개업 한 뒤에도 여성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며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여성 판사 비율이 30%가 안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재판부 중 여성이 있는 경우 최 변호사에게 경쟁력이 있어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된 권모 사무장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변호사-사무장 관계와 다르다는 관측이다. 권 사무장은 최 변호사가 잠적한 뒤 최 변호사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 한 변호사는 “통상 사무장이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 사무장을 이모(44)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가 소개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 전 이사는 수십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최 변호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주변에선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 항소심 사건을 맡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최 변호사는 작년 9월 송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송 전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 받은 수임료가 20억~50억원이란 추측이 나온다.

도피 중인 이 전 이숨투자자문 이사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이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 변호사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최 변호사를 대신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인물이다. 경찰 고소 당시 이 전 이사는 자신과 최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확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을 수임한 계기도 송 대표와 이 전 이사의 소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전 이사, 정운호 대표의 구명로비를 도운 이모(56)씨가 청와대, 고위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고급 법조 브로커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최 변호사가 대형 법조 브로커 조직에 연루돼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 구치소에서 생긴 일…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져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은 최 변호사와 정 대표가 ‘수임료 50억원’를 두고 다투면서 불거졌다.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사건 2심 변호를 맡은 최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정 대표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정 대표가 내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대표가 보여줬다는 정관계, 법조계 인사 8명의 리스트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를 긴급 체포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판사, 검사 등 공무원과 교제(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와 '판검사와 교제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구속 상태인 정 대표를 보석(保釋)으로 빼내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금 30억원은 통상적인 형사사건 수임료라 하기에는 큰 액수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판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 알선 수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최 변호사가 유사 수신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의 형사 사건을 맡아 법원에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 변호사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최 변호사는 “20억원은 여러 사건을 수임한 대가다. 받은 돈도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료조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11일 정 대표와 송씨에게서 법원 로비 자금 50억원씩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최 변호사는 불과 2년 전 한솥밥을 먹던 법원의 동료, 선후배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호소해야 할 처지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여성 법조인은 “앞날이 창창했던 후배가 전관 예우의 질긴 사슬 , 법조 브로커들의 검은 유혹의 굴레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것 같다"며 “매우 참담하고 참혹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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