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일파만파..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하송연,노윤정 2016. 5.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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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번엔 요즘 세간의 화제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소식입니다.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인 정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고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체포한데 이어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 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모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만에 이뤄졌습니다.

<녹취>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같은데 자료는 다 확보하셨습니까?"

홍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가 관련된 상습도박 사건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과 기소 이후 구형량을 낮추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KBS기자와 만나 1억 5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10억 원 가까이를 현찰 등으로 쪼개 받은 뒤 1억 5천만 원만 신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최 모 변호사도 전주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정운호 대표에게 20억 원을 받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 등을 맡아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 원을 뒷돈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당한 변론 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판검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 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기자 멘트>

'정운호 게이트'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인 정씨가 동남아 일대에서 백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부터입니다.

정대표는 지난해 구속돼 수감중인데요.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대표는 2014년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때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등장하는데요.

정 대표에게 고등학교 동문인 검사장 출신 홍 모 변호사를 소개해줍니다.

정 대표는 이씨와 홍 변호사에게 수억원씩을 건네고 변호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홍 변호사가 검사장을 지낸 영향 때문이었는지 정 대표는 원하던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정대표가 다시 수사를 받게돼 구속되면서 이번엔 부장 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변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정 대표는 감형돼 다음 달 출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사장 출신 부장 판사 출신 등이 정 대표 변호에 나서면서 정 대표가 이른바 '전관 예우'를 염두해 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것 아니냐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 대표가 검찰 수사때부터 항소심까지 선임한 변호인단은 중복 선임을 제외하면 24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이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은 주로 정대표를 담당한 수사 검사 재판부 판사들과 연수원 동기거나 같은 학교 선후배 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법조계의 오랜 병폐인 '전관예우'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는 건데요.

전관 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나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합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나간 판검사 자리는 그들의 후배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관례였던 것이죠.

하지만 권력과 돈있는 사람들이 이 '전관예우'를 악용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일이 잇따르면서 사법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1년 '전관 예우 금지법'이라 해서 변호사법을 개정한 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최종 근무지 관할 지역에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규정을 어겨도 수백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어서 사실상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관 예우를 뿌리뽑으려면 유명 무실한 전관예우 금지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송연기자 (pinetree@kbs.co.kr)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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