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전관 변호사 체포·압수수색

노윤정 2016. 5. 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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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법조 비리 의혹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홍 모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도 전격 체포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 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모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만에 이뤄졌습니다.

<녹취> "시간이 오래 걸린 거 같은데 자료는 다 확보하셨습니까?"

홍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가 관련된 상습도박 사건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과 기소 이후 구형량을 낮추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KBS기자와 만나 1억 5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10억 원 가까이를 현찰 등으로 쪼개 받은 뒤 1억 5천만 원만 신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최 모 변호사도 전주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정운호 대표에게 20억 원을 받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 등을 맡아 선임계를 내지 않고 50억 원을 뒷돈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당한 변론 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판검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 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노윤정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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