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관로비 의혹' 핵심 정조준.. 어디까지 드러날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칼날이 로비의 핵심 관계자들로 점차 다가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0일 홍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건 수임 자료, 일지 등을 확보했다. 특별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는 정 대표 구명로비의 핵심 브로커 이모씨의 고등학교 선배로 네이처리퍼블릭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당시 검찰이 정 대표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점, 항소심 재판 당시 검찰이 1심 때의 3년에서 2년6개월로 구형량을 낮춘 점 등이 홍 변호사의 ‘입김’에 따른 것인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실제로 정 대표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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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정 대표의 법률고문을 지낸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홍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제대로 세금을 신고했는지, 전관임을 이용해 부적절한 변론을 했는지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검찰은 정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성공보수를 홍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핵심 관련자들은 지난 3일 압수수색하고 홍 변호사만 뒤늦게 압수수색한 것은 일종의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변호로 얻은 소득 1억5000만원은 성실하게 신고했다”며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에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정 대표 항소심 당시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와 사무장 권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정 대표에게 보석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5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구하는 ‘전화변론’을 한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석에 실패하자 착수금으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투자사기 업체에 투자해 고수익을 챙기는 등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 변호사는 13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숨투자자문 사기사건’에서 눈속임 목적의 거래에 참여해 두 달간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이 회사 대표 송모(40)씨 변호를 맡아 20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의 분석과 핵심 브로커인 이씨의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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