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주식교환 稅혜택

조시영,김규식,나현준 2016. 5.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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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그룹 사업재편 숨통 트일듯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 재편에 나선 대기업이 그룹 내 계열사끼리 주식을 맞바꿀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룹 오너의 지배력을 높이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에는 세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조특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령 내용을 바꾼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발적 사업 재편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원샷법 취지에 맞춰 오너 경영권을 강화하지 않는 대기업 사업 재편에는 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그간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과세 이연 특례를 대기업에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조세특례와 관련해서는 조특법과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을 할 때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초안에서는 이 같은 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116조의 33)가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해당 법인의 임원, 사용인, 주주 등 △해당 법인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더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 규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은 세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전체 상장회사 주식교환 건수의 70%가량이 그룹 내에서 벌어진다는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기재부는 대기업들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고 발 빠르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초안에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부분을 삭제해 개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는 세 혜택을 아예 못 받도록 돼 있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대기업에도 과세 이연 혜택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계열사 A, B, C가 있고 B기업이 C기업의 대주주라고 가정해보자. B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샀을 당시에는 취득가가 1억원이었는데 이후 주가가 많이 올라서 100억원이 됐다. 만약 B기업이 C기업의 주식을 모두 A기업에 양도하고 A기업의 자사주를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이를 대기업 간 주식교환의 한 형태로 보아 양도차익 99억원에 대해서 법인세율(최고 22%)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B기업은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A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에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통해 대기업 오너의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세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하지만 원샷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사업구조 개편 등이 다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이번에 계열사 간 주식 교환 시 세 혜택은 부여했지만 여전히 대주주 혹은 오너 일가 등에 대한 제한 조치는 그대로 둬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피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덕분에 원샷법에 따른 대기업들의 사업 재편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계열사 간 혼재된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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