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수임' 변호사 체포 이어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까지..수사 급물살

송원형 기자 2016. 5.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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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정 대표와 ‘수임료 50억원’ 공방을 벌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를 체포한 데 이어, 10일 검사장 출신 H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H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 사건 수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H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시간쯤 지나 사무실을 나갔다. H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재직 당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유명했던 H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정운호 대표의 법률 고문을 맡았다. H변호사는 정 대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조 브로커 이모(56)씨의 고교 선배이다. 브로커 이씨는 정 대표 사건의 2심 부장판사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H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4~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을 때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정 대표가 기소됐을 때는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H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해 H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납세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H변호사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도 발부받아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와 교제(로비)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H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맡으면서 받은 돈 중 로비 자금 성격의 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후 H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H변호사가 주요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야 증거 인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주에서 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대표의 2심 사건을 맡으면서, 보석(保釋)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기로 한 돈이 정상적인 변호사 비용을 넘어서 구명 로비를 위한 자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정 대표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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