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정운호 로비'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압수수색(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검찰이 '정운호 전방위 구명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57)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 4일 1차 압수수색에서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던 홍 변호사 역시 검찰의 칼끝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0일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홍 변호사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홍 변호사의 과거 수임내역 등을 확보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사무실에 들어와 직접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봤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의혹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을 피하면서 1시간쯤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유정 변호사(46) 법률사무소,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법조윤리협의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홍 변호사 사무실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할 당시 최 변호사 자료 외에 홍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단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만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정 대표의 '마카오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지난 2014년 11월과 지난해 2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몇달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마카오 환전업자를 수사하던 중 정 대표 도박 의혹과 관련된 단서를 포착하면서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을 뿐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 재판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수사기록이 제출된 사실, 검찰이 2심 구형량을 줄인 부분,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을 제출한 부분 등도 '의혹'의 대상이 됐다. 적의처리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브로커 이모씨와 관련된 의혹도 일고 있다. 홍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해준 것이 이씨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와 이씨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사이다. 이씨 역시 정 대표 사건과 관련된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씨 전담검거팀을 꾸리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이씨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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