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수임' 崔변호사 체포.. '정운호 로비 수사' 급물살

민병기 기자 2016. 5. 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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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임료 받은 경위

檢, 판·검사에 로비 여부 추궁

검찰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모(여·46) 변호사를 전격 체포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 변호사의 체포를 기점으로 최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통한 ‘구명 비리’ 의혹,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오후 9시쯤 최 변호사를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 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이로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 대표(수감 중)와 최 변호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이들을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최 변호사가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약속한 구명 로비가 실패하자 20억 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통상 수임료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을 받은 것이 검찰과 법원에 대해 은밀한 로비의 대가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과거 이숨투자자문의 송모(40) 대표 관련 사건에서 27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단서가 있는 데다 정식 수임한 사건에도 과도한 수임료를 챙긴 것이 별도의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 사실이 확정되면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뿐 아니라 정 대표 관련 의혹을 풀 ‘핵심 고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대표를 교도소에서 접견하며 로비 관련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물의 행방이 관심사다. 자연스레 이번 사건에서 떠오른 세 명의 브로커의 역할이 주목된다.

도피 중인 이모(56) 씨는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와 만나 정 대표 관련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H 변호사를 정 대표에게 소개해 주는 등 ‘구명 로비’에 적극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변호사에게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과 정 대표 도박 사건의 수임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모(44) 씨는 최 변호사와 사적 친분도 매우 두터운 사이여서 각종 의혹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의 화장품 사업 확장 및 군납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브로커 한모(56) 씨를 중심으로 한 로비 의혹도 최 변호사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진척될 공산이 크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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