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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공방을 빚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진원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어젯밤 고향에 내려가 있던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권 모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는데요.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으면서 구속 상태인 정 대표를 보석으로 빼내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최 변호사가 착수금조로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준 상태입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애초 받은 수임료가 정상적인 변호사 비용이 아닌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 명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체포로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주목되는데요.
정 대표는 지난 1월 접견온 최 변호사에게 자신의 구명을 도왔던 8명의 리스트를 건네며 '더이상 로비하지 말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쫒고있는 브로커 이 모 씨 등이 리스트에 포함됐는데, 최 변호사가 이들 명단을 전달한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보이스 펜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관계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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