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와 50억 공방' 崔변호사 체포해 압송

전수용 기자 2016. 5. 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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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전주에서 붙잡아.. 증거인멸 시도 사무장도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50억원 수임료' 공방을 벌이던 부장판사 출신 최모(46)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의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이 최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등 공무원과 교제(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경우'와 '판검사와 교제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를 처벌하게 돼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2심 변호를 맡으면서 구속 상태인 정 대표를 보석(保釋)으로 빼내주겠다며 변호사비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기로 한 돈이 정상적인 변호사비가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 이외에 유사 수신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의 형사사건을 맡는 과정에서도 법원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네이처리퍼블릭 사무실과 최 변호사의 사무실, 관할 세무서 등 10여곳을 압수 수색하면서 최 변호사가 개입된 '법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 대표는 작년 100억원대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에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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