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

세종=정현수 기자 2016. 5.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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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도입 우수기관에는 월봉의 최대 30%에 이르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기관에는 월봉의 최대 30%에 이르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년 인건비 동결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반면 정부 권고안에 맞춰 일찌감치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은 평가를 통해 금전적인 포상을 받는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 제시해 예정대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공공기관은 2010년 1~2급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3~4급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의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30개 공기업은 올해 6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90개 준정부기관의 도입 시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정부는 당초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까지 검토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월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동결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불이익과 별개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기본월봉의 최대 30%에 이르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기관은 성과연봉제 이행시기와 도입 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에 따라 사후평가로 선정된다. 10~20개 수준의 공공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공기업 임직원은 기본월봉의 15~30%를 추가로 받게 된다. 준정부기관 중 우수기관은 기본월봉의 10~20%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일 기준 15개 공기업과 38개 준정부기관 등 53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의 확대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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