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0원법..인간관계 꽁꽁 얼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손일선,김명환 2016. 5.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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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위축 없게" 상공인 요구 외면

◆ 김영란法 시행령 입법예고 / 헌재 '위헌심판' 결정이 최대 변수 ◆

정부가 내수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관계마저 얼어붙게 해 한국 경제를 '겨울왕국'으로 전락시킬 것으로 염려해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행령을 만들 것을 지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과 입법취지 등을 앞세워 경제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일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 음식점 영업 등 급속한 소비 위축이 예고된다는 업계의 절절한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졸속 시행령'으로 혼선을 가중시킨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거나 5만원을 넘는 선물,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된다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료수, 주류 등을 포함해 1인당 3만원까지 비용으로 식사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농축산물 업계에서 가격이 비교적 높은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 등을 차단해 내수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행령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선물 기준을 5만원 이하로 정하면 중국산 등 외국산 판매만 늘릴 수 있다.

다만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외부 강의료와 관련해선 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자들과 유통업계는 권익위가 선물 시 식사 상한금액을 예상보다 낮게 책정하자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우나 국내산 과일의 경우 5만원 이하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은 국내 과수원이나 축산농가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식업계도 식사접대비 상한선인 3만원에 대해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탁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시행령이 실시되면 상당수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이 김영란법 통과 이틀 후인 2015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행령은 물론 법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손일선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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